‘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원·하청 간 자율적인 산업안전 상생협력 확산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